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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4/30 [15:1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이번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 용 올해 성남시 주택가격열람 가격변동률 개별주택 3.63%, 공동주택 21.86%

• 공동주택 열람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2만여 호 증가

• 공동주택 열람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8만여 호 증가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