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성남시 최고지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며,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다. 최저지가는 중원구 상대원동 387-1번지로 ㎡당 3,190원이며, 이배재고개 인근 임야로 나타났다.
2026년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7% 상승했다. 구별로는 수정구 2.6%, 중원구 2.74%, 분당구 3.78% 상승해 분당구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구 시민봉사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제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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