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6월 1일까지 시청 2층 율동관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종합·퇴직소득세(국세)를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미리 기재해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및 운송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1팀 031-729-83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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