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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가볍게 소풍을 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수 근처 산책로를 걷던 중,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나무데크 산책로의 일부가 썩어있어 발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으나,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본인의 부주의에 있을까요, 아니면 공원 관리 주체에게 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7다32536 판결 등).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산책로의 부식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데크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지자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단, 상황에 따라 과실상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관내 공공시설물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영조물 담당부서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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