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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5/31 [12: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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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 성남시 거주자는 성남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에 가능

기부 방법 고향사랑 e음(온라인), 전국 NH농협은행(오프라인)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