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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5/31 [11: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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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➊ ~ ➌ 모두 해당될 경우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임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