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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➊ ~ ➌ 모두 해당될 경우 ➊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➋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임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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