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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남시 거주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성남시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고시원 포함), 직장 및 학교 기숙사 거주 청년
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월 납부액(관리비 제외)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이내
지원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5년)까지 장기적 지원 가능
신청기간 (매분기별) 2분기(4~6월) 지출 주거비는 7월 1~10일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729-297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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