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파손됐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의뢰한 이삿짐을 분실했거나 파손 또는 훼손했을 때에는 사업자는 우선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당시로 계산해 피해물품에 대한 감가상각한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해당 시 교통지도과에서 허가한 이사업체는 5백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가 계속적으로 피해보상을 미룬다면 해당 시의 교통지도과나 이사화물취급운송협회(경기도, 031-221-7121)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