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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1억 원 부과

22만7,093건 고지서 발송… 7월 3일까지 납부해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6/11 [08: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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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6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7,093, 33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6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615일부터 7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문의처는 △ 수정구 031-729-5150~5155 △ 중원구 031-729-6150~6155 △ 분당구 031-729-7150~7156이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