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학생 아이의 유학수속 대행을 위해 유학원에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아이 성적표도 보내고, 인터뷰도 통과했으나 학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대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유학원은 500만원 중 10%인 50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유학수속대행업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공제비용이 20~100%까지 유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만일 학교선정 사실을 통지 받기 전이라면 총대행비의 20%만 공제하면 되지만, 소비자처럼 학교선정 사실은 통지받고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하기 전이라면 대행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학관련 서류 발송후에는 80% 공제,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는 90%를 공제 후 나머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국수속 후에는 유학원이 수속 대행을 완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