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사항 확인 필요).
• 해당 단지 아파트를 매수·매도하려는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031-729-3705~8)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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