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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7~8월 집중 단속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영치 유예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7/15 [08: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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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합계 3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체납액 225,200만 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성남시 체납통합안내콜센터(031-729-2680)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체납액을 확인한 뒤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 등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가산금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031-729-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