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중이용시설 25곳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 시설, 주차타워 등)
지원품목 •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시설 •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시설
지원내용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 5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
신청방법 10월 30일(금)까지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방문 신청 ※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문의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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