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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추진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첫 조례 개정 추진…10월 성남시의회 상정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8/24 [08:5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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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169억 원 규모 경감11~12월 환급 예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재산세 부과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시는 지방세법111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은 20266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이며, 주택분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 세목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경감 규모는 총 169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재산세는 141억 원,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는 28억 원이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의 환급 메뉴에서 환급계좌 신고를 미리 해두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723일부터 8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한 뒤, 1주택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계획이다.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한시 경감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