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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3428억 원 부과…지난해보다 398억 원↑

45만2907건 대상…9월30일까지 납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9/17 [09:0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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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452907, 342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98억 원(13.1%) 증가한 규모다.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9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라면서 납부 마감일에는 납부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확인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4, 7480~4)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