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동장등) →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7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종신고는 182 허위·장난 112 신고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으면 112 긴급출동이 더욱 빨라집니다.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031-786-5145 인터넷 ‘민원24’… 언제 어디서나 모든 민원 OK ‘민원24’(www.minwon.go.kr)는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민원포털 창구다. 민원24시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민원 2,976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1,179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통해 이사, 장애인복지, 자동차, 다문화가족서비스 등 22종의 다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 발급 등 110종 민원은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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