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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3/25 [13: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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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 환급 여부

Q.
얼마 전 한 달분 임차료 38만원을 내고 고시텔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입소한 지 6일 후 퇴소하게 됐습니다.

6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24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했더니 고시텔에서는 계약서에 “환급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용개시일전에는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라면 계약 기간의 1/3 경과 전(1개월이면 10일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38만원 중 25만3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2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급이 안 된다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수 있으며,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으로 결정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l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