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동반해 탄천을 산책할 때에는 꼭 지켜 주세요. • 반려견 놀이공간 이외의 곳에서는 반려견 목줄을 착용해요. • 반려견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요.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맑고 푸른 탄천 가꾸기는 작은 에티켓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가꾸기에 동참해요! 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 031-729-43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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