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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6/23 [23:15]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요가원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Q.

지난 5월 16일 요가원에 등록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 50만 원입니다. 

1개월에 12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인데 이 중 7회를 이용한 상태입니다.

최근 임신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어서 해지를 요구했더니 아직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이용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할인금액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환급이 안된다고 씌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규정이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피해유형에 따른 환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운동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공제 후 나머지를 환급받으면 되고, 소비자의 경우와 같이 운동 개시일 이후에는 소비자가 이미 이용한 일수(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l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