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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아기 성장앨범 제작 취소할 때 위약금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7/26 [14:1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사진

Q
 

아기 백일사진과 돌 사진을 촬영해 성장 앨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총 76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결재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진현상 및 촬영과 관련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진 촬영을 하기 전이라면 총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20만 원 중 총 이용금액의 10%인 7만6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만4천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사진이 촬영된 상태라면, 소비자는 촬영된 단계 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아직 제작되지 않은 앨범가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