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8월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거점형 휴일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시에는 기존 수정구 양지, 중원구 선경, 분당구 청솔 어린이집과 이번에 지정된 4곳 등 총 7개소의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다. • 운영일시 :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단, 추석·설날·1월 1일은 미운영) • 이용대상 : 18개월 이상 아동으로 성남시 거주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가능. 휴일 근로, 부모 질병등의 사유로 휴일보육이 꼭 필요한 가정 • 이용방법 : 어린이집으로 전화 접수(사전예약) - 일요일 보육 희망자(금요일 오후 2시까지) - 공휴일 보육 희망자(전일 오후 2시까지) • 이용금액 : 무료(단,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1일 8,500원) • 구비서류 : 휴일보육신청서(어린이집 비치), 성남시 주소 표기 신분증 • 기타사항 - 급식은 제공하지 않으니 급식필요 아동은 개별 준비해야 함(우유, 빵 등 간식은 제공). - 휴일 보육 이용 시 최소 보육시간은 3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휴일 보육 지정어린이집 현황 ※ 휴일 보육 운영 지침상 어린이집별 3명 이상일 경우 수당이 지원되므로 신청 인원이 3명 이내일 경우 어린이집 간 통합 운영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neducare.or.kr) 참조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729-293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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