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당황하셨어요? 이젠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할때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오면 혹시 개인 신상정보가 새어 나가는건 아닐까, 순간 당황한 적 있으시죠? 이젠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의무화(2012.3.30시행)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공 I-PIN 등 대체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정책과 정보보호팀 031-729-245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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