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해요
국토해양부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다. 대출한도(85㎡ 이하)는 단독주택 6천만 원, 다가구주택 1억8천만 원(가구당 2,250만 원), 다세대주택 3천만 원(호당)이며 개량의 경우는 대출한도의 1/2만 가능하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 031-729-447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자동차가 7년 이상 됐으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24개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차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최고 150만 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가 오래돼 운행하는 데 불편하거나 중고차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유차가 있다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 신청하면 된다. 녹색성장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3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소유면적 100㎡ 이상 소유자, 2013.7.31 현재)는 10월 31일(목)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 텔레뱅킹, CD/ATM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이체하면 된다. 구청 경제교통과 | 수정구 031-729-5431, 중원구 031-729-6433, 분당구 031-729-7431 사망자 토지소유 현황 신청 안내 중원구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접수차 구청에 방문할 때 한 번에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신고 처리 시 지적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원하는 수령방법에 따라 개인 토지소유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031-729-6101 소형 폐가전제품, 무료로 버려요 시는 대형 폐가전제품에 한해 시행하던 무상 수거를 10월 7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소형 폐가전제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가로‧세로‧높이 등 1m 이하 크기의 선풍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컴퓨터, 전기밥솥 등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배출(www.seongnam.go.kr) 신고 후 내 집 앞 혹은 지정된 장소(공동주택의 경우)에 내놓으면 된다. 기존 방법과 같으나 폐기물 스티커 구입과 부착 절차가 생략됐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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