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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모바일 상품권, 7일 이내에는 구입 취소 가능해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11/21 [15: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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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5만5천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5천 원을 할인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상품권을 여러 장 구매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최초 한 장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할인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돼 구입 취소를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할인혜택이 없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A.
소비자 사례와 같이 전자거래로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매계약 확정 후부터(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공급이 계약서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할인 혜택 기준 등 거래조건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비자는 손해 없이 구입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