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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상조회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4/24 [16:3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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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1년 전 H상조회에 가입하고 회비는 매월 3만원씩 6년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개월분의 회비만 내고 7개월분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사람의 말만 듣고 선뜻 가입했으나, 최근 상조회의 문제점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아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5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상조회 보험료는 월단위로 납입하는 경우와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불납입은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낸 후 일이 발생했을 때 행사를 치른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처럼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을 근거로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이때 환급액은 상조적립금(회비누계 - 관리비누계)에서 상품가격대별 10%의 관리비와 총금액의 15.3%의 모집수당 한도를 반영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10개월까지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이미 납입한 5개월분의 회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