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최윤길)는 12월 2일 오전 11시 30분 의원 세미나실에서「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 법률고문 2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 김승구 변호사(단국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2기)와 △ 김형준 변호사(한양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2기)로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 중 활동실적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법률고문의 역할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대해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의회에 새로운 법률고문이 위촉됨에 따라 의원들의 법률적 오류를 해소해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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