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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성남 생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1/09 [10:4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1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신규)
•발급소요기간 : 약 10일 → 5일로 단축
•복지카드 수령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등기우편으로 가정·직장 등에 직접 배송(인터넷
통해 실시간 배송조회 가능)
※ 2차 배송 후 부재 시 3차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송
장애인복지과 729-2882

2 복지·여성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사업량 : 2천 명 → 2,500명(500명 확대)
•참여기간 : 7개월 → 9개월(2개월 연장)
•사업내용 : 경로당지원(급식·청소) 사업 추가
•참여대상
- 환경정비사업 등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당 지원사업 :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복지과 729-2874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면적별 지원액 인상
- 100㎡ 미만 : 월 25만원 → 40만원
- 101~165㎡ : 월 30만원 → 45만원
- 166㎡ 이상 : 월 35만원 → 50만원
•회원수 51명 이상 경로당 추가 지원(분기별)
- 51~70명(10만원), 71~90명(20만원), 91명 이
상(30만원)
노인복지과 729-2874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신규)
•사업량 : 1,357명
•사업기간 : 12개월
•사업내역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상해공제가입비
- 노인요양시설(1,188명), 재가노인복지시설(169명)
•지원금액 : 종사자복리후생비(1인 월 3만원), 상
해공제가입비(1인 월 1만원)
노인복지과 729-3062

3 민원행정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국내거소신고자 : 여권+국내거소신고증 → 국
내거소신고증
민원여권과 729-2373

4 수도행정
동파 수도계량기 무료 교체
•급수시설 중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 가정 부담 → 수도사업자 부담(무료 교체)
수도행정과 729-4072

5 환 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범위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연면적
500㎡ 이상 → 300㎡ 이상 사업장
- 연1회 이상 공기질 의무적으로 측정 관리
 
6 명칭변경
성남시시설관리공단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명칭변경(성남도시개발공
사·성남시시설관리공단 흡수합병)
예산법무과 729-2355

7 건 축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통한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신규)
•공사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단된 현장의 미관
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건축과 729-3423
건축물 유지·관리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의무화(신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과 729-3423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신규)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
- 연면적 330㎡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건축과 729-3423

8 보 건
폐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 : 연중 접종
보건소 l 수정구 729-3845, 중원구 729-3908, 분당구 729-3967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5회) → 사백신 및 생백신
(2회) 접종 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
보건소 l 수정구 729-3845, 중원구 729-3908, 분당구 729-3967
금연구역 확대
•150㎡ 이상 음식점 → 100㎡ 이상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확대
•쉘터형 버스정류장 → 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추가지정
보건소 l 수정구 729-4854, 중원구 729-3912, 분당구 729-3998

9 세 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8.7)
•징수절차 일원화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
와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세정과 729-281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2014.1.1)
•취득세율 4%, 9억원 이하(1주택) 2% → 취득세
영구인하(6억원 이하의 주택 1%, 9억원 이하의
주택 2%, 9억원 초과의 주택 3%)
세정과 729-2682

10 토지 정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11.7.29 도로명주소 사용고시 이후 지번주소
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 도로명주소 전면사
용(2014.1.1)
- 지번방식 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공서 제증명 신고,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로만 가능
토지정보과 729-337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간 연장
•2013.4.1~12.31 취득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매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
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신청
토지정보과 729-3353, 수정구 시민과 729-5101
중원구 시민과 729-6101, 분당구 시민과 729-7104

 
11 교통행정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법령개정으로 정기점검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729-3672

취득세 분할납부
•개인이 차량 또는 기계장비 취득 시 해당 법령의
일몰로 분할납부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729-3672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법령개정으로 변경등록 신청기한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상호, 주소, 등록번호 등(22조), 자동차 사용 본
거지가 시·도간 변경된 경우(제25조)
차량등록사업소 729-3757

자동차 말소등록(신규)
•말소등록신청서 및 말소사실증명서에 주행거리 기록
차량등록사업소 729-3748

자동차 이전등록(신규)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
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중고자동차의 불법 전매행위 방지 위해 이전등
록 신청 시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돼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존 3개월) 이내 변경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 주행거리 기록
차량등록사업소 729-3753

이륜자동차 변경 및 상속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시 신고 기간 : 15일 이내 → 30일 이내로 변경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시 신고기간 :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6개
월 이내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729-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