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신규) •발급소요기간 : 약 10일 → 5일로 단축 •복지카드 수령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등기우편으로 가정·직장 등에 직접 배송(인터넷 통해 실시간 배송조회 가능) ※ 2차 배송 후 부재 시 3차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송 장애인복지과 729-2882 2 복지·여성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사업량 : 2천 명 → 2,500명(500명 확대) •참여기간 : 7개월 → 9개월(2개월 연장) •사업내용 : 경로당지원(급식·청소) 사업 추가 •참여대상 - 환경정비사업 등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경로당 지원사업 :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복지과 729-2874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면적별 지원액 인상 - 100㎡ 미만 : 월 25만원 → 40만원 - 101~165㎡ : 월 30만원 → 45만원 - 166㎡ 이상 : 월 35만원 → 50만원 •회원수 51명 이상 경로당 추가 지원(분기별) - 51~70명(10만원), 71~90명(20만원), 91명 이 상(30만원) 노인복지과 729-2874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신규) •사업량 : 1,357명 •사업기간 : 12개월 •사업내역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상해공제가입비 - 노인요양시설(1,188명), 재가노인복지시설(169명) •지원금액 : 종사자복리후생비(1인 월 3만원), 상 해공제가입비(1인 월 1만원) 노인복지과 729-3062 3 민원행정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국내거소신고자 : 여권+국내거소신고증 → 국 내거소신고증 민원여권과 729-2373 4 수도행정 동파 수도계량기 무료 교체 •급수시설 중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대금 - 가정 부담 → 수도사업자 부담(무료 교체) 수도행정과 729-4072 5 환 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범위 확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연면적 500㎡ 이상 → 300㎡ 이상 사업장 - 연1회 이상 공기질 의무적으로 측정 관리 6 명칭변경 성남시시설관리공단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명칭변경(성남도시개발공 사·성남시시설관리공단 흡수합병) 예산법무과 729-2355 7 건 축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통한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신규) •공사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단된 현장의 미관 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건축과 729-3423 건축물 유지·관리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의무화(신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과 729-3423 특정건축물 선별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신규)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 - 연면적 330㎡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 건축과 729-3423 8 보 건 폐구균 예방접종 •65세 이상 : 연중 접종 보건소 l 수정구 729-3845, 중원구 729-3908, 분당구 729-3967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5회) → 사백신 및 생백신 (2회) 접종 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 보건소 l 수정구 729-3845, 중원구 729-3908, 분당구 729-3967 금연구역 확대 •150㎡ 이상 음식점 → 100㎡ 이상 음식점(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확대 •쉘터형 버스정류장 → 공원 및 학교정화구역 추가지정 보건소 l 수정구 729-4854, 중원구 729-3912, 분당구 729-3998 9 세 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4.8.7) •징수절차 일원화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 와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세정과 729-2812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인하(2014.1.1) •취득세율 4%, 9억원 이하(1주택) 2% → 취득세 영구인하(6억원 이하의 주택 1%, 9억원 이하의 주택 2%, 9억원 초과의 주택 3%) 세정과 729-2682 10 토지 정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11.7.29 도로명주소 사용고시 이후 지번주소 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 도로명주소 전면사 용(2014.1.1) - 지번방식 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공서 제증명 신고, 민원신청 시 도로명 주소로만 가능 토지정보과 729-3373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간 연장 •2013.4.1~12.31 취득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 매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 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신청 토지정보과 729-3353, 수정구 시민과 729-5101 중원구 시민과 729-6101, 분당구 시민과 729-7104 11 교통행정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법령개정으로 정기점검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729-3672 취득세 분할납부 •개인이 차량 또는 기계장비 취득 시 해당 법령의 일몰로 분할납부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729-3672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기한 완화 •법령개정으로 변경등록 신청기한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상호, 주소, 등록번호 등(22조), 자동차 사용 본 거지가 시·도간 변경된 경우(제25조) 차량등록사업소 729-3757 자동차 말소등록(신규) •말소등록신청서 및 말소사실증명서에 주행거리 기록 차량등록사업소 729-3748 자동차 이전등록(신규)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 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중고자동차의 불법 전매행위 방지 위해 이전등 록 신청 시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돼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상속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존 3개월) 이내 변경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 •이전등록신청서 및 매매계약서에 주행거리 기록 차량등록사업소 729-3753 이륜자동차 변경 및 상속등록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시 신고 기간 : 15일 이내 → 30일 이내로 변경 •상속에 의한 소유권 변경 시 신고기간 :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6개 월 이내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729-364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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