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월 1단계 버스정류장에 이어 2단계로 학교 절대정화구역과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학교 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은 270개소, 도시공원(공원 전역)은 16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월까지 계도를 한 후 4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2015년 1월에는 3단계로 주유소 등 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9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