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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2/21 [10: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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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료로 버리세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크기가 1m 이상인 대형폐가전은 콜센터(1599-0903), 홈페이지(www.edtd.co.kr), 카카오톡(ID:weec)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매주 화·목·토요일(08:00~18:00) 가정을 방문 수거한다. 대형폐가전 수거시 소형폐가전제품도 추가 수거 가능하다. 또 선풍기와 청소기, 전자렌지, 컴퓨터, 전자밥솥, 가스렌지 등 크기가 1m 이하인 소형제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통해 배출 신청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종전 방법과 같으나 스티커 구입 절차만 생략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7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무분별하게 살포·부착된 불법·유해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한다. 대상 광고물은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지 포함) 등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벽보 전단을 가지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2만 원, 한 달 20만 원 이내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천 원 ▲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천 원 ▲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에 제한 없이 100장당 1천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팀 031-729-35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10만 원), 운송사업자의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5만 원),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회수금액의 10%) 등을 신고하면 포상한다. 성남시에 등록된 위법차량이 대상이며, 포상금 신청 시 위반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람 중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급한다. 포상금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3

시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 형성의 중요요인이며 토지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 있는 토지특성과 산정지가를 분당구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공개방)에서 열람하고 의견수렴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공개방은 3월 3일부터 연중 공개하며, 의견수렴방은 3월 3~21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4.11~30), 이의신청 기간(5.30~6.30)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031-729-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