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상생활중 민·형사와 가사 등 법률문제로 피해를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에 한층 더 나아가 분기별 1회 ‘시민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실시한다. 접수는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전화예약(시청 예산법무과 031-729-2332~6)을 통해 가능하다.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 시청 모란관 회의실(3층) 등을 방문하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성남시 고문변호사와 1:1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산법무과 법무팀 031-729-233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