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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고시원 중도해지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5/29 [17: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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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Q 2008년 4월 20일경 1개월 계약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냉장고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한 달분 4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20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시원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용하기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계약기간과 사용일수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비자와 같이 이용료를 한 달분(30일 기준)만 지불한 경우, 계약기간이 3분의 1 경과전이라면 이용금액의 3분의 2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분의 1 경과 전에는 50%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처럼 이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수개월분의 이용료를 미리 낸 경우에는 1개월을 계약했을 때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산된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