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Q 2008년 4월 20일경 1개월 계약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냉장고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한 달분 4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20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시원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라도 이용하기로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계약기간과 사용일수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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