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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5/29 [17: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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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조기검진
2008년 국가암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이 올 연말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이며 검사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중 암 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것으로 비용은 국가부담이다. 사전에 예약한 후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 → ‘민원마당/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암 환자, 폐암 환자, 소아 암 환자(1990.1.1 이후 출생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문의: 수정구 729-3854 중원구 729-3913 분당구 729-3973

눈 수술비 지원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어린이(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눈 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질환은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만 10세까지) 등의 눈 질환이며 수술받기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개안 수술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2008년 기준 60세 이상의 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저소득층 개안수술 대상자다. 수술 전에 의료비를 신청해야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 문의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으로, 접수는 보건소로 하면 된다.
 
수정구 729-3854 중원구 729-3912 분당구 729-397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부전(투석환자면서 장애2급) 등 희귀난치질환 111종 환자 가운데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근육병 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1급 등록자 중 간병비 등 지원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질환과 의료비 신청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수정구 729-3854 중원구 729-3913 분당구 729-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