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7개 선거[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도·시의원)]가 동시에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221개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하세요! •투표기간 5.30(금)~5.31(토) 06:00~18:00 •투표장소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투표소 찾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nec.go.kr/gg/) 홈페이지에서 확인 선거일[6.4(수) 06:00~18:00] 투표로 응원하세요! •만19세 이상(1995.6.5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 확인)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선거일투표소 찾기 - 5.24(토)~6.4(수):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선거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확인 - 선거기간 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nec.go.kr/gg/)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보자 토론회 일정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 사전투표기간(5.30~5.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투표시간 보장의무 • 고용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주는 5월 28일~6월 1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Tip 선거기간(5.22~6.4)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가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 103조 ③]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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