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운영계획 ■운영시간 연중(09:00~21:00) ※토요일·공휴일은 09:00~18:00 ■사용신청 1일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사용료 무료 ■사용자 범위 •사용승인 대상 - 관내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기타 비영리 및 공공성이 있다고 승인자가 판단하는 행사 •사용불허 대상 - 의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집회(이적단체 등)로 인정된 경우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체의 업무회의, 단체의 친목모임 등 사적인 행사 - 시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신청자(단체) ※ 준수사항: 시설·장비의 파손금지, 쓰레기 수거, 신청시간 준수, 음식물반입 금지 등 - 기타 의회청사를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승인자가 판단하는 경우 의회사무국 의정팀 031-729-252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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