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받나요? •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 선정기준액(2014. 7월 기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천 원 - 소득의 범위: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범위: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일반재산, 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 얼마를 받나요? • 국민연금금액, 소득수준, 부부 2인 수급여부 등을 고려해 최소 2만 원~최대 20만 원 • 기초연금액 감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 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 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 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본인과 배우자 공인인증서로 금융정보제공 동의, 동일 주민등록상의 자녀는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또는 이미지 첨부 허용 ※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상담하고 싶어요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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