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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6/25 [13:3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성남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제조업 및 기타 사업장 근로자로서 월 보수 17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732~7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