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이 구성돼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 시청 3층 모란관에서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9.22)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별로 아파트의 부조리를 감사한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 감사 대상이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조사에 나선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면 시행된다. 감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성남시장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한 대표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정창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은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시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단지 내 갈등·분쟁 해결과 투명한 단지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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