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병원에 딸린 산후 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그 후 산후조리 원에 있던 아기가 독감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도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A 산후조리원의 감염사고나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치료비나 이로 인해 발생 된 경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산모 또 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 용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배 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국번없이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