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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2/24 [17: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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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화로도 신청받아
시는 2월 2일부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방문·팩스·인터넷 신청 외 전화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대학졸업 증명서 등 119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 할 때 신청서 접수 후 발급에 걸리는 3시간 뒤 자신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는 이 제도에 전화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과 개인 정보 보호, 사후 민원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전화 신청 민원인에게 통화 내용 녹취를 사전 안내하고 동의 절차를 밟는다.
필요한 민원서류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민원서류를 찾으러 올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져와야 한다.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화 신청 전담창구를 설치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화 신청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6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올해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 본인이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다.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제시하면 된다.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분당구청 혼인신고 후 기념 촬영 ‘찰칵 ’
분당구는 1월 30일 종합민원실 내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마련,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호응을 얻고 있다.
분당구는 연간 4,400여 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돼 8,800여 명의 신혼부부가 구청을 방문하고 있어 이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031-729-7090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기간
2월 1일 ~ 5월 15일
녹지과 산림팀 031-729-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