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리 인하는 저금리 경제 상황과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춰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기금 융자금리 인하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이 최대 20억 원 한도의 사업비를 신용 융자받을 경우 종전 4.5%에서 3.5%로 조달할 수 있게 돼 사업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금리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생하는 융자부터 적용되며,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공고일 이후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청 도시재생과 리모델링 지원팀(☎031-729-8815)에 신청서를 내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와 규모를 정해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3년이고, 1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앞서 성남시는 대한주택보증과 2014년 7월 기금 융자 사무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 융자 제도를 도입했다. 같은 해 12월 한솔주공5단지 조합이 처음으로 조합운영비 7,200만 원을 융자 신청해 사용하고 있다. 기금 융자 제도는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조합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와 조합원의 분담금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또 상반기 중에 융자규모를 조합당 35억 원으로 증액하고 융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융자사무위탁기관인 대한 주택보증과 협의를 거쳐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729-881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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