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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시 휴대폰 일시 정지하고 기본료를 면제받으려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3/23 [15: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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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4년 8월,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휴대폰 기본료를 면제받기 위해 이동통신 대리점에 일시 사용 정지신청을 하면서 입영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기기 할부금 이외에 기본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신사는 대리점이 일반정지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이체된 금액은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접수
한 직원도 퇴사한 상태입니다. 부당 이체된 금액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A 통신사들은 2011년 말경부터 군 입대로 휴대폰 일시정지 시 예외적으로 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영사실 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은 예상되지만 군 입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부당 인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한편,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