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해약 시 분쟁해결 기준은?
Q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오토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사용 예정일 2주를 앞두고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 했더니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캠핑장 계약 해제 시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A 오토캠핑장 소비자분쟁은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등과 함께 숙박업 관련 기준을 적용해 해결합니 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일수, 성수기 여부, 주중 또는 주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약하더라도 주말, 주중 관계없이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이라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주 전 해약을 요청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성수기는 통상적으로 업체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고,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름은 7월 15일~8월 24일, 겨울은 12월 20일~2월 20일로 적용하면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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