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4,222,533원)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맞춤형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집중신청기간(6.1~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9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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