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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콘도 이용권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7/24 [16: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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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 이용할 수 없는 이벤트 당첨 콘도 이용권

Q> 3개월 전 인터넷을 하다가 팝업창으로 뜬 이벤트 몰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했더니 무료콘도 10년 이용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영업사원이 방문해 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10만원씩 결재해야 한다고 하여 우선 5년짜리 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름휴가를 계획하면서 콘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휴가철 같은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 계약 당시 콘도 이용 조건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 후 계약했어야 합니다. 만일 거래조건을 소홀히 해 나중에 발생된 문제가 누구의 과실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결국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한 경우는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함)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약 7만5천원(총 이용금액의 10%+3개월분)을 공제한 42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