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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름나기 1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7/24 [16: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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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 폭염예보(기상청)
   •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

□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기간 : 매년 7~9월)
   • 관공서(동 포함): 50
   • 경찰서(지구대포함): 15
   • 소방서(파출소포함): 12
   • 마을회관/경로당: 292
   • 기 타: 343
※ 기타 : 우체국(31개소), 병원(4개소), 금융기관(207개소), 보험회사(52개소), 증권회사(49개소)

□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 운영시기 : 여름철 폭염특보 발효 시 오후시간대(13:00~15:00)
   - 운영대상 : 65세이상 노인, 초․중․고학생, 건설사업장 근로자
   - 운영방법 : 13:00~15:00 사이 3회 이상 휴식요망

□ 폭염대비 행동요령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
   - 한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http://safety.cans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