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15.6.1~계속) 1. 맞춤형급여가 뭔가요? • 지금까지 1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은 뭔가요?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4,222,533원) 3. 급여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맞춤형 급여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 관련서류 등 5. 기존 수급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수급자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9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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