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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9/22 [10: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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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성남시민은 매년 자동 가입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필요시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2015.8.20.~2016.8.19.)에 관한 계약을 연장했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 사망사고(만 15세 미만 제외) 2천만 원 ▲ 후유장해 2천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 원~8주(56일) 이상 60만 원 등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 3개 보장 내용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한도의 실비 보상을 한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다.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해요

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이를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고 수질검사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검사의뢰: 정수과 031-729-4148)다.
지원금액은 60㎡ 이하 노후주택은 총 공사비의 80%(최대 100만 원), 85㎡ 이하는 50%(최대80만 원), 130㎡ 이하는 30%(최대 6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지원(최대 150만 원)한다.
오는 11월까지 홈페이지(http://water.seongnam.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 팩스(031-729-4089)로 신청하면 된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1~4

 
성남시민 등산교실 3기 수강생 모집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등산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말반 17명, 평일반 17명을 선착순 뽑는다.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등산교육장에서 교육하며 내용은 등산 이론교육과 실외실습, 응급처치법 등이다.
등산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시민은 방문, 우편,이메일(rowleya@korea.kr), 팩스(031-729-4289)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개인등산물품과 실습비용, 보험 등은 본인부담이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