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1/24 [14:3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1.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기탁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2.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세제혜택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탁방법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에서 기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스마트 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기탁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송부하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 농협 565-01-006751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 신한은행 100-025-8118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농협 578-01-016303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입금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TEL : 031-756-1222 FAX : 0505-058-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