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탁금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기탁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2.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세제혜택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탁방법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에서 기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스마트 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기탁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송부하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 - 농협 565-01-006751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 신한은행 100-025-8118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농협 578-01-016303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입금 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TEL : 031-756-1222 FAX : 0505-058-292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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