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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2/23 [15: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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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은?
 
Q 얼마 전 전단지 광고를 보고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분양가가 1억9천만 원으로 10%인 1,9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약 당시 지하철 개통이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너무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
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오피스텔이나 호텔 객실 분양을 한다며 홈쇼핑, 전단지,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중도금을 1회라도 지불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쌍방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세밀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