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사지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경우 총 40만원에 11회 계약을 했고, 이미 1회 서비스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인 4만원과 1회 서비스 비용 36,360원 등 총 76,36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했더라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 후 2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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