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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피부마사지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8/25 [13:3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피부마사지 중도 해지 시 환급규정

Q)얼마 전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피부마사지를 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짜려니 하고 찾아갔더니 한번에 10만원 하는 피부마사지를 4만원에 해준다면서 지금 당장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판매원의 권유에 못 이겨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40만원에 11번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판매원의 상술에 넘어간 것 같아 후회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경우 총 40만원에 11회 계약을 했고, 이미 1회 서비스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인 4만원과 1회 서비스 비용 36,360원 등 총 76,36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했더라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계약 후 2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